차세운 합천문화원장 법정 구속돼…징역 4개월 선고받아

6일 열린 선고공판서…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차세운 합천문화원장이 6일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강영선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차 원장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1년 6개월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차 원장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협박한 사실이 불리한 점으로, 가족들의 선처 호소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차 원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24일까지이나, 형이 확정되면 그날자로 직을 상실하게 된다. 차 원장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차 원장은 자신의 업무추진비 1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인상해 착복하고 합천문화원 조례 상 문화원 내에 두도록 된 향토사연구소를 임의 폐쇄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1월 26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문제의 향토사연구소 소장은 2018년 11월 6일에 실시된 제13대 합천문화원장 선거 당시 차 원장의 경쟁자로 알려졌다.

차 원장의 기소이후 지금까지 합천문화원은 김상원 부원장의 업무대행체제로 운영돼 오고 있다.

앞서 합천문화원 징계위원회는 지난 2020년 7월 29일 회의를 열어 차 원장을 회원에서 제명시켰다. 징계사유는 원장의 개인 일탈행위로 인해 합천문화원이 경남문화원연합회로부터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데다 원장 업무추진비 부당 인상 및 착복, 회원 포상시 정관을 무시하고 원장 독단 선정, 향토사연구소 부당 폐쇄, 직원 동의없는 사무실 내 CCTV 설치 등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합천문화원 부원장과 이사들은 연명으로 차 원장을 합천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12월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 차 원장은 합천군의회 제4대 군의원과 합천문화원 감사를 역임했다.

출처 : 합천일보(https://www.hap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