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합천댐 홍수조절 실패에 따른 피해보상 촉구 성명

– 수자원공사는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주민피해 보상하라 –
– 환경부는 합천군의 일방적 희생 강요하는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방안」철회하라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11일 오후 1시반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단사업소 앞에서 「합천댐 홍수조절 기능 실패에 따른 피해대책 및 보상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합천댐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홍수조절기능이다. 하지만 이번 침수피해는 지난 7월말 중부지방을 쑥대밭으로 만든 집중호우와 8월 4일 남부지역에도 집중호우가 있을 것이란 예보에도 92.6%에 달하는 당시 합천댐의 저수량을 조절하지 않은 채 집중호우가 쏟아진 8일에야 전체 수문을 개방해 초당 2,700톤의 물을 방류함으로써 황강하류지역에 집중적인 피해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최근 2년간 담수량을 계속 86.2%까지 높여온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한 달여 장마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군민들로 하여금 지금 환경부가 추진하려는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확신마저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고 군의회는 주장했다.

군의회는 합천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금번 합천댐 물관리 조절 실패로 인한 모든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전액을 배상할 것’과 ‘금번 재해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물관리 정책결정 실패로 인한 인재이므로 합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 ‘합천군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방안」에 따른 황강취수장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합천군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합천댐 홍수조절 기능 실패에 따른 피해대책 및 보상 촉구 성명서


합천댐은 1984년 3월에 착공하여 1988년 12월 31일에 완공된 다목적댐으로서 태풍, 폭우에 대비한 홍수 조절 기능과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기능, 기타 수력발전 등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기능을 동시에 하면서, 수자원 개발에 앞장서 온 공공시설물이다.

합천댐 건설 이전에는 황강을 따라 합천읍을 위시하여 강변 마을은 매년 황강물의 범람으로 인한 홍수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 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봉산면, 대병면, 용주면 등 3개면이 수몰되는 아픔을 겪으면서 비로소 합천댐이 건설되었다.

따라서 합천군민에게 있어서 합천댐의 가장 큰 존재의 이유는 홍수 조절 기능을 통한 자연재해 예방이 가장 크다 할 것이다.

실제로 합천댐 건설 이후 수해예방에 있어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합천군은 대부분의 수해(水害)에서 자유로웠고, 군민은 합천댐을 의지하여 중심산업인 농업을 어느 지역보다 안전하게 영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분산되었던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 된 이후 합천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자연재해 예방에서 수자원 확보로 변경 된 듯하다.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합천댐의 최근 5개년 연 평균 저수량은 2016년 44.9%, 2017년 43.4%, 2018년 49.2%에 불과하였으나, 통합물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76.0%, 86.2%에 달하였다.

큰 가뭄이 있었던 2017년을 제외한 최근 5개년 동안의 합천군 연평균 강우량은 1,467mm로, 평균 강우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2019년 이후 합천댐의 평균저수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수자원 확보가 합천댐의 가장 주요한 기능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심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합천군민들은 최근 2년간 급격하게 합천댐 저수량을 높인 원인이 부산시와 동부경남의 식수 공급을 위한 『낙동강유역 통합 물 관리방안』의 구체적인 실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울러 7월 말 중부지방을 쑥대밭으로 만든 집중호우가 있었던 당시의 합천댐의 평균 저수량은 92.6%에 달하였으며, 8월 4일 남부지역에 집중호우가 있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음에도 한국수자원공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안타깝게도 지난 8월 6일부터 8월 8일, 3일간 합천군에는 287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합천댐의 계획홍수위인 179m에 근접하자, 지난 8월 8일 급기야 초당 2,700톤의 물을 방류하였으며, 이는 황강 본류의 수위상승을 가져와 지천의 내수처리불량, 역류현상으로 합천군의 황강 하류지역 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다.

합천군의회는 이번 사태가 자연재해로 발생한 것이 아닌 정책적 결정 실패에 따른 인재로 일어난 참사로 판단하고 있으며, 합천군의 주된 피해지역이 황강하류에 집중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합천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금번 합천댐 물 관리 조절 실패로 인한 모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빠른 시일 내 모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액 전액을 배상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합천댐 본래의 기능이 홍수 조절을 통한 자연재해 예방이 최우선임을 인식하고, 금번 재해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합천댐 물관리 정책결정 실패로 인한 인재이므로, 이에 대해 합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환경부는 합천군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낙동강유역 통합 물 관리방안」논의로, 황강취수장을 건설하여 부산, 경남동부 일원에 황강물을 공급하려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합천군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합천군의회는 합천군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환경부의 모든 정책으로부터    끝까지 저항 할 것이며,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합천군을 지켜나 갈 것이다.


2020년  8월  11일


합 천 군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