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민 800명 ‘과태료 폭탄’ 맞을 듯
산악회 모임 간 합천군민 800명 ‘과태료 폭탄’ 맞을 듯..
재판결과 따라 1인당 32만~160만원 물어야
합천 주민 800여명이 6·13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함께 산악회 모임을 갔다가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과태료를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산악회 간부 A(58) 씨와 B(48) 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4월 4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산악회./경남도선관위/A씨 등은 지난 2월 24일 산악회 모임을 빙자해 선거구민 800여명을 관광버스 24대를 이용해 남해군의 모처에 단체 산행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산행에 참가한 당시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인사하게 하고 지지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고 도선관위는 판단했으며, 해당 입후보 예정자는 지난달 일신상 사유로 불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