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33호선 미개통 고령구간 2019년도 내 개설 개통예정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국도 33호선 고령군 쌍림면 신곡교차로~삼육농장(양돈사) 연장 340m 미개통 구간에 대하여 조속한 공사 시행 촉구를 위해 노력을 기울려 왔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진주시~합천군~고령군 연장 72km 4차로 확장공사를 사업비 9,231억원을 들여 지난 1997년 착공한 뒤 20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했다.

하지만 고령 쌍림면 신곡리∼대가야읍 고아리 6.91㎞ 구간은 지난 2013년 착공한 뒤 20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1천62억원을 들여 4차로 확장 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국도 33호선 상 쌍림면 귀원리 일대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삼육농장이 2013년 25억원의 보상(건물, 토지, 가축 이전에 따른 수송비 등)을 받았으나 마땅히 이전할 곳을 찾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김천∼진주 구간 가운데 일부인 신설 4차로 도로는 구간 내 모든 공사가 끝났지만, 삼육농장이 위치하고 있는 340m 구간은 다리가 끊긴 채 공사가 중단돼 2017년 10월 기존의 2차로 일반국도로 연결시켜 개통했다.

공사가 중단된 이후 2018년 1월 유체동산 특별매각 집행 결정 통보, 2018년 2월 매각허가 이의신청(농장주) 및 집행일시정지 결정, 2018년 6월 이의신청 기각결정, 같은 달 농장 측 이의신청으로 대법원 이송 등 농장철거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합천군민들은 “4차로 확장도로가 갑자기 끊겨 기형적으로 2차로 국도와 연결되는 바람에 병목 현상이 심하다.

특히 대형트럭이 수시로 드나드는 신곡교차로는 급격하게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면서 앞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불 보듯 뻔하다”고 국도이용 불편을 호소하였다.

이에 합천군은 올해 3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국도33호선 조속개통 건의 및 주민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미개통구간 조기 개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지난 10월 15일 대법원에서 최종 이의신청 기각됨에 따라 11월 30일 농장내 돼지 4,100두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졌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도33호선 미개통구간(고령군 쌍림면 신곡교차로~삼육농장)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시행중인 ‘의령-합천 국도건설공사’에 포함되어 2019년 1월~4월 돈사내 분뇨처리 및 축사 철거 등 폐기물을 처리하여 2019년내 국도33호선 미개통구간 개설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도 33호선 미개통구간 개통되면 그동안 국도이용 불편을 겪고 있는 합천군, 고령군민 등 도로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