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알고있는 법률상식 1편
잘못알고있는 법률상식 1편
법률상담을 하며 경험하게 되는 일반인들이 자주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민법 상의 계약은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써 별도의 서면작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통상의 계약은 일정한 형식이나 방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계약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따라서 계약서의 작성은 계약의 성립 그 자체의 요건이 아니라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일 뿐이다. 앞으로는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계약체결에 신중을 기할 일이다.
둘째, 계약을 체결한지 하루(24시간) 안에는 언제든지 일방 당사자가 어떠한 손해도 배상하지 않고(예를 들면 계약금을 몰취당하지 않고) 임의로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다.
그러나 계약이 성립된 후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해약할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금을 지급한 일방은 계약금을 몰취당하게 되고, 반면 계약금을 수령한 상대방이 임의로 해약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셋째, ‘부부 중 일방이 가출한지 3년이 경과하면 자동이혼이 된다’고 착오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가출하여 귀가하지 않은지 2년이 경과되었다면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별개로 하고 자동으로 이혼이 되어 호적(혼인관계증명서)이 이혼으로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 사유로 이혼을 하려면 별도의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한다(이 경우 가출한 상대방의 거행방을 알 수 없어 재산상 이혼을 하여야 할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넷째, 하나만 더 들어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 사이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민법은 상속에 대해 엄격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들어보면, 형사사건이나 행정사건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이런 법이 있는 줄 알지 못하였다’라며 법위반 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실제 깨닫지 못한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때가 많다.
하지만 단순히 법률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죄판결이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전문가나 행정청 등에 충분한 사전문의를 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다.
이러한 ‘법률(法律)의 부지(不知)’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법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법철학의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법격언이 있는데, 이러한 법격언이 절대적인 진리인지는 필자나 여러분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