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의 경계를 현실 경계(담장, 축대벽 등)를 기준으로 도면을 새롭게 작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2013년 월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후 2021년까지 6,843필지(2,570,627㎡)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으며, 2022년 지적재조사지구(합천16지구 외 5개지구), 2023년 지적재조사지구(합천6지구 외 7개지구)를 추진 중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지구별 3D드론영상을 촬영해 경계 협의 시 지적도에 익숙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의 이해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사업추진 전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사전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목적 및 기대효과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및 기능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조건 ▲경계 설정 기준 및 조정금 정산 등의 설명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궁금증 해소에 힘쓰고 있다.
□ 과징금 감경으로 군민 부담 줄이는 적극 행정 추진
군은『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장기 미등기 과징금의 감경 기준을 마련해 군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적극 행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제4차 『부동산 특별조치법』에는 과징금 법률 적용 배제 규정이 없어 조치법을 통한 부동산 등기 시 부동산 평가액의 20~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돼 군민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군은 자체 계획수립으로 조세·포탈 및 법령 위반이 없으며, 토지취득(매매·증여·교환 등)이후 본인이 계속해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의견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직접 소명한 경우에 한해서 과징금을 감경 부과하고 있다.
이는 군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징수율도 높여 획기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장기 미등기 과징금은 부동산을 취득 후 3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실소유자에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