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포기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숙박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 포기를 공식화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날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합천군수로서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으로 인해 군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림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포기…
이어 “우리 군은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기관의 자문을 얻고 전담변호사를 선임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담당부서에 직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철 군수는 “지난 8일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리금융기관이 550억원의 대출원리금 중 263억원의 공사비 등 잔액을 상환했다”며 “지난 15일 대리금융기관의 PF(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만기 연장 의사 확인 요청에 미연장, 즉 사업 포기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 포기가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방안이라 판단했다”며 “전담 변호사 자문 결과와 향후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오늘 군의회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의결돼 당사자들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또 다른 민간개발 사업 추진 시 재차 점검·검증해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군은 시행사 대표를 포함한 사업 관계자 5명을 배임·횡령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구상권 청구를 위해 시행사 계좌를 가압류 조치했고 시행사와 관려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경찰 수사와 별도로 감사원 감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합천군의회는 이날 열린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편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2024년까지 총 사업비 590억원(대출금 550억, 사업시행사 자부담 40억)으로 합천군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내 불타 없어진 한세일보 자리의 1607㎡ 부지위에 연면적 7336㎡에 5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합천군은 호텔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행사는 호텔을 준공해 20년간 호텔 운영권을 갖고 20년 뒤 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지만 지난 4월19일부터 시행사 대표 A씨는 현재까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다. 시행사는 이미 550억원을 대출받았고 A씨는 200억원 정도를 들고 잠적한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