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수 군수직 상실 ,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 기각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국민의힘 문준희(62) 경남 합천군수가 대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유죄가 확정 군수직이 상실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7일 오전 문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문 군수는 지난 2021년 12월 8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뒤 상고했다. 문 군수는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대법원 선고로 문 군수는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이 확정되었다.

문 군수는 2018년 5월 건설업자로부터 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군수는 그동안 “기부가 아니라 사인 사이에 금전거래였고, 원금과 이자를 변제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상고 이후 문 군수 측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기도 했다.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